스크랩해둔것을 다시 퍼옴. --;

-----------------------------------------

[펌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것...

아래글은 클리앙의 카드캉님의 글을 스크랩해둔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틀 만에 250만명 돌파!!!”

“만능통장 가입 열풍!!!”


요즘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종합)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고갈로 인하여 고육지책으로 내어 놓은 통장이 기존통장의 단점을 보완한 장점과 부동산경기 바닥론과 맞아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이아범님의 내집마련당(이하 내마당) 발기홍보와 통장출시에 맞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청약종합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쯤이면 가입자 수가 3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 부금, 예금의 합산 가입자 수가 60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여 만에(예약판매를 받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기존 가입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신규 혹은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 냈을까요? 그것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설명됩니다.



1. 임대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종합통장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 같은 면적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부금,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과는 달리 청약종합통장은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조건들이 따릅니다만 어찌되었던 가입당시 목적물을 선택해야 하는 기존 통장들과는 달리 청약종합통장은 가입시점이 아닌 첫 청약 시에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들이 다른 통장으로 전환하고 상황에 따라서 일정시점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을 적어도 가입시점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통장들의 가입자격이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하여, 청약종합통장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주민등록번호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외국인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에 세대주가 되기 위해, 친척 혹은 친구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단독세대주가 되어 가입해야했던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국민주택 청약이나 소득공제를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만 적어도 가입시점에 있어서만은 제한이 없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에다가 미성년인 자녀를 위하여 (그 목적이 청약이든 혹은 목돈마련이든) 선물할 수 있는 장점은 이 통장의 가장 큰 인기이유 중 하나입니다.



3. 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4.5%의 고금리(2년 이상 유지 시)

제로금리에 가까운 외국의 사례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고시금리가 절대적인 고정금리는 아니지만 자주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2금융권의 예적금상품들을 제외하고는 최고수준의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적금식이든 일시예치형태이든 추가불입금이든 2년 이상만 유지하면 4.5%의 금리가 보장된다는 점은 다음에 얘기할 소득공제의 추가 이점을 제외하고라도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4.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예정)


물론 정부의 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기존 청약저축 상품의 소득공제 방식과의 형평성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공제는 기존상품과의 형평성 때문에 무주택세대주에 한해서 제공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청약저축에 월 10만원까지만 불입이 가능했고 그 이상의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불입금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을 병행하여 불입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장마통장은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득이 없기에 월 50만원까지 청약종합통장에 불입한다면 최고 240만원까지 주택청약과 소득공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한 통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60만원의 여유가 생기니 장마통장을 조합하여 300만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악... 쓰다 보니 내용이 점점 길어지게 생겼네요. 일단 시리즈물로 작성을 해야 할 듯싶습니다. 금번에는 청약종합통장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상황에 따라서 기존 통장에서 갈아타야 하는 지 고민하시는 분들과 목적물에 따라서 어떻게 불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해야 할 점과 이 통장의 단점에 대해서 써야겠네요....



현직은행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단지 지인이나 창구직원의 권유나 혹은 뉴스에서의 열풍 때문에 덩달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클리앙내 소모임 조직을 추진하는 내집마련당의 홍보를 겸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집마련당(내마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모임 게시판을 검색하여 보시면 될 듯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쪽지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바로 답변 혹은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2탄을 올리게 된 카드깡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 강좌를 통하여 더욱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금번에는 새 통장으로 갈아타야 하는 지와 본인에게 맞는 불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능통장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그럼 기존 통장에서 갈아타야 하는 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충 언론을 통하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갈아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무주택이시면서 기존 청약저축 or 예금 or 부금을 2년 이상 불입 혹은 예치하여 1순위 자격이 되시는 분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선택하시려면 통장 전환이라는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전환 시 기존 가입일이 인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순위시라면 굳이 해지하고 청약종합통장으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1순위가 되신지 얼마 안 되시고 근시일내에 청약을 하실 것이 아니시라면 청약할 주택의 성격의 결정이 아직 안되셨다면 갈아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택청약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려야 더 이해가 빠를 듯싶습니다.



일단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청약구조가 다릅니다.


우선 국민주택(흔히들 주공아파트 혹은 SH공사 혹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는 ①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③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④납입 횟수가 많은 자 ⑤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으로 결정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1순위시라면 무주택인 기간이 5년이 넘으시고, 회수가 60회 이상 되셔야하면서 저축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1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의 형평성 때문에 청약종합통장은 10만원 이상 불입하셔도 (최고 50만원까지) 10만원으로만 인정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매달 10만원이상 불입하셔도 청약방면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대다수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영주택은 85평방미터(25.7평)이하이냐 초과이냐에 따라서 2007년부터 도입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25.7평 이하이면 가점제 75% : 추첨제 25%, 25.7평 초과이면 가점제 50% : 추첨제 50%로 운영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점제 탈락자는 자동으로 추첨제에 응모된다는 점과 주택소유자는 가점제로는 청약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갈아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첨제야 다들 아실 테고 가점제란 무엇이냐?


가점항목이 크게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로 나뉘고 총 만점은 84점입니다.


우선 무주택기간의 경우 1년 미만을 최하 2점으로 하고 1년당 2점 PLUS 따라서 15년 무주택자는 만점인 32점을 얻습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은 만점은 35점, 단독세대주는 기본점수 5점 그리고 1명당 5점 PLUS이며 주민등록 등본상의 비속(자녀, 손자)과 3년 이상 부양한 직계 존속(조부모, 부모)입니다.


마지막인 청약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 1점이며, 6개월~1년 미만이 2점, 그이후로는 1년마다 1점씩 PLUS받으면서 최고 17점입니다.


사실상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녀를 2명 두고 있으면서 무주택 기간이 긴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 오래가지고 있어봐야 1년에 1점씩 느는데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씩 팍팍 느니까요 (그래서 입양해서 청약 받고 입양 취소한 불법사건들이 있었죠)


따라서 25.7평 이하에서는 가점제로 승부를 거시는 편이 좋고, 25.7평 초과에서는 가점이 많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아니시라면 추첨제로 승부를 거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물론 1,2점이 아쉬우신 분이라면 유지하시는 편이 좋지만 그런 것이 아니시라면 갈아타시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휴우 이제 겨우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나요?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설명이 복잡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2. 유주택이시면서 기존 청약저축, 예금, 부금으로 1순위 자격이 되시는 분


유주택이신 분들은 국민주택인 청약저축 청약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하셔서 기존 가입일을 유지 받으셔도 고민은 계속됩니다.


예금이나 부금으로 1순위가 되셨다고 해도, 유주택이신 분들은 가점제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추첨제로만 청약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만에 하나 나중에 혹 무주택이시게 되면 가점제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따지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무주택기간에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청약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해지하고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더군다나 기존 청약예금이나 부금의 금리가 4.5%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하실 사항입니다.



3. 유주택 혹은 무주택이시면서 1순위 자격이 안 되시는 분


이분들은 2년 이내에 1순위 자격이 되어 청약으로 승부를 보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갈아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존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


세대주가 아니었거나, 여타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가입을 아직 안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5.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경제관념을 키워준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4.5%의 고금리 상품에 청약까지 가능한 상품을 선물한다는 점은 자녀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할 점은 미성년기간에 불입한 금액은 국민주택의 경우 최고 240만원 그리고 24회까지만 인정하며, 민영주택의 경우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가점제 기산일의 경우에는 2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점과 청약종합통장의 최고 일시예치금이 1500만원이라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는 아닌 듯이 보입니다. 물론 단순 재테크용도로 적금형태로 불입하시고자 한다면 기간이 장기간으로 갈수록 펀드형태가 더 낫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와 청약종합통장은 목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휴우 오밤중에 글을 쓰다 보니 처음에 의도했던 데로 글을 다 적지는 못하였네요. 하지만 아마 대략 이 정도라면 세밀한 것이 아닌 대략의 큼직큼직한 유형별로의 case는 다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쪽지로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청약종합통장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청약종합통장은 기존의 청약저축통장에 Add-on 기능을 가진 통장이다.


월 2만원~50만원씩 불입하여 24개월이 되면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존의 청약저축통장은 이 상황에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지역과 평형에 맞는 예치금액에 도달해야 했거나 더 얹어서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약종합 통장은 국민주택 1순위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첫 청약하기 전까지 지역과 평형에 맞게 예치하기만 하면 바로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시예치형으로 예치하시면 당연히 2년지나서 민영주택 1순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의 가입제한


기존의 통장들처럼 무주택 세대주라든가 만20세 이상의 조건들이 사라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조건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1계좌라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저축/부금이 있으시다면 기존 가입일을 살린 채로 부금/예금으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종합통장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취급 기관인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약종합통장의 납입방식


납입방식은 자유납입식과 예치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2~50만원이내에서 자유적립 기본)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참고로 민영주택의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을 알려드리면

                                                                                     (단위:만원)

전용면적/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지역


85평방미터 이하              300                             250              200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평방미터 초과            1,500                         1,000             500


따라서 2년이내에 민영주택을 청약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가.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예치금액에 도달

나.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청약전 예치금액 부족금액 일시예치

다. 처음에 한방에 일시예치 후 2년경과

라.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틈날 때마다 추가불입하여 예치금액에 도달

마.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틈날 때마다 추가불입 후 청약전 예치금액 부족금액 일시예치


등등의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4. 청약종합저축의 연체와 선납


통장을 개설한 일자가 매월 불입해야 하는 이수기일이 되게 됩니다. 이 날짜보다 먼저 불입하게 되면 선납이 되고 나중에 불입하면 연체가 됩니다. 이렇게 된 연체일자와 선납일자는 나중에 1순위일자가 정해지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체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납일자가 상쇄를 하는 경우는 본적이 있습니다만 오로지 24회 선납을 해서 1순위 일자가 당겨지는 지의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확인결과 선납 총 일수는 연체 총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 선납일자는 연체시에만 중요합니다.). 참고로 선납은 24회만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수기일에만 불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5. 예치금의 일시예치의 경우 분할납입 인정여부


일시 예치하더라도 국민주택 청약의 가능을 배제하지 않고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선납을 인정하여 24회차로 나누어서 분할 납입하신 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이경우에는 창구에서 수납하실 시 분명히 분할납입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창구에서 납입구분코드를 입력하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6. 청약종합통장의 지역 및 평형 선택 및 변경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약종합통장은 기존의 부금/예금과는 다르게 지역과 평형 예치금 선택을 첫 청약신청 전에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역과 다른 평형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기존의 지역과 평형 변경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지역과 평형변경으로 인하여 잉여금액에 대해서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이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번 선택(변경)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변경이 가능한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적을 늘려 변경하는 경우 1년동안은 변경전 평형으로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변경 후 평형으로는 청약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면적을 줄여 변경하는 경우는 기간제한은 없지만 변경전 면적은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7. 미성년자의 경우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 인정여부


금번 청약통장 개편을 통하여 2MB정부가 가장 머리를 잘 굴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고갈로 인하여 기존 가입대상에서 미성년자와 비세대주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20세 이전의 불입기간은 24개월 동안만 인정하고 금액도 회차당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하여 기존 통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20세까지 자금을 묶어놓아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8. 청약종합통장의 소득공제 여부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재정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힘겨루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청약저축통장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득공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소득공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선납의 경우는 당해연도 선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입기간 5년 미만 해지시 (당첨시 제외)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합니다.



9. 청약종합통장의 단점


사실상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우지만 기존의 통장을 합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모든 평형을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듯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사실상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기존 통장의 단점들을 보완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소득공제 여부와 2년후에 1순위가 될 300만 이상의 신규고객을 생각하면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될 수도 있습니다.


BUT 그러나 1탄에서 설명드린 장점들이 단점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해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방편중의 하나가 청약이 되는 것이며 이 통장 하나가 만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문 구호가 있었는데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나지만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Small things make perfect! But the perfect is not a small thing!"


작은 것들이 모여서 완벽함을 만듭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준비할 때 본인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집마련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 통장하나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말이 많았네요.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늘 그랬듯이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쪽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강좌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내집마련당”의 오프라인 강좌나 다른 주제의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뱀꼬리: 은행이 일찍 문닫아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 통장을 못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집마련당 오프라인모임때 "나오셔서" 제게 말씀하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은행가기 귀찮으신 분 사절합니다.)

'仕事 > 勉强'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네트워크(랜선 포설 등)  (0) 2017.01.14
[펌] 잠재력 - cimio님 블로그에서..  (0) 2010.09.30
드디어 일본어 문법 무따기 독파  (0) 2010.07.23
by Starry*Night 2010. 7. 7. 14:58

첨에 보고는 로보트 가면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알고보니 코끼리란다.


색깔부터서 녀석들의 취향이 묻어나는 핑크색 코와 노란색 코....

먼저 다영의 작품..
웃는 입 밑에는 코끼리 비스켓(?)

귀에 붙은 건 뭔지 모르겠고, 머리위에 붙은 리본에 주목!

그 다음은 정다혜 작품 되시겠다.
코끼리에게 기어이 뭘 먹이겠다고 선생님을 졸라 저렇게 입을 만들어 붙여 놓았다.

귀안에 있는 저게 뭘까? 귀밥이란다...
저걸 만들어 와서 제 엄마에게 귀팝 파달라고 했단...ㅋㅋ


한 배에서 난 쌍둥인데, 이리 틀릴까...

'仕事 > 育兒'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0915 파밍하우스  (0) 2013.09.17
퍼비 원래 성격으로 바꾸는 방법  (0) 2013.09.05
임실 치즈 마을 (정보화 마을)  (0) 2012.03.02
월령별 읽을만 한 책  (0) 2010.03.13
노부영 단계별 정리  (0) 2010.03.13
by Starry*Night 2010. 5. 28. 21:08

며칠전 마눌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 미뤄왔던 가계부를 써보기로 하였다. 마눌도 직장맘인 관계로, 업무를 조금 분담하여 마눌이 쓰는 돈은 직접
수기로 대충 작성하여 내게 주면 내가 전산입력을 하기로 하였고,
우리집 특성상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께 일정부분 금액을 드려 "관리비,식료품비, 기타 잡다한 지출"은 따로 부모님께서 관리하시는 바, 일단 우리지갑과 계좌, 카드사용분, 육아에 들어가는 금액등의 양을 파악해보기 위해 작성을 계획하였다.

가계부는 일단 그때그때 쓰지 않으면 꼭 빠지는 것이 있게 되므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하나 골라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오즈옴니아에 그때그때 입력하기로 했다.
시행착오)
 1. MoneyTrace 0.7a ; 국산 무료 프로그램으로 아주 맘에 들어 한 2주간 사용해보았는데 그럭저럭 쓸만했다. 하지만, 분석, 예산, PC에서의 편집등의 지원이 없었고, 가장 큰 문제가 종종 사용기에서 "2년간 쓰다가 어느순간 데이터를 다 날려먹었어요" 뭐 이런게 보여서 그냥 접기로 했다.
2. SPB finance (버전이 기억이 안남) ; 한글화까지 되어 있고,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내 오즈옴니아에서는 웬일인지 계좌를 다 등록하고 나서 지출 항목을 입력(registration)하는 화면에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오류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
3. 결국 Cash organizer로 정착하기로 했다. -  Cash organizer Premium Build2008.8.25 8.2.03 (한글화)

<<Cash organizer의 시작>>

<<Account >>
새로 만들기 ;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계좌, 신용카드계좌, 현금(지갑의 돈), 부동산, 현물(금/외환), 거래처, 월급줄 직원 명단 등등..일단 닥치는대로 만든다.
1. Description(설명); 계좌명
2. Opening balance ; 개시잔액 - 최초 등록시의 잔액
3. Minimum balance ; 최소잔액 ; 이하로 잔액이 떨어지면 warning
4. Note ; 메모란 -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각각의 계좌는 초기값을 줄 수 있으며(이월잔액, 첫 등록시 금액) 추후 register에서 새로운 지출 항목을 등록하여 지불명세를 가질 수 있다. 

* 노란색 느낌표 - 최소잔액보다 작을 경우, 예약된 지출(scheduled expenditure)이 다가오는 경우


이렇게 계좌를 다 등록하고 나면, 좌하단에 전체에 총 자산의 규모를 알수 있다. 좌상단의 "모든계좌" 드롭다운 리스트를 클릭하면, 각각 분류(현금,예금, 카드...등등)을 편집하고 고를수 있는 리스트가 나타나며, 정기예금등의 현금 입출금 변동이 없는 항목은 각각 계좌에 "닫힌 계좌"로 설정하여 총 계좌 리스트에서 볼수도 감출수도 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총 자산의 금액은 변동된다.

이렇게 일단 계좌를 다 등록하고 나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Category" - 분류 탭으로 가서 수입/ 지출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이다. 한글화를 애써주신님께서 아마도 분류는 각자 소비 패턴에 맞게 고쳐쓰라고 손을 대지 않으신거 같다.

Category tab은 우상단 시계 밑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나타난다.
비용/수입을 구별해서 등록가능하며, 큰 카테고리안에 하부 카테고리도 설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잠깐..각각 탭의 용도를 알아보자. 영문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Account center ; 계좌(카드,현금,신용카드) 등록, 관리
Transaction register ; 지출내역, 결제내역 등록, 각각의 계좌간 전환기능
Project center ; 각 project별로 소득(receipts), 소비(expenditures), 지출, 재정균형 관리
Planner center ; 예약된 지출 (ex. 매월 반복되는) 관리 및 예측
Budget center ; 분류별, 프로젝트별, 예산을 작성함
Report center
Payee center ; 어음, 수표등의 수취인 관리
Category center ; 분류관리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자면,
Planner center는 뒤에 나오겠지만, 매월 일정한 날짜에 빠져나가는 돈을 관리하기 좋다. 예를 들자면, 특정일자에 보험료, 통신료, 카드결제금액, 등등을 등록해놓으면 그 날짜 즈음에 약간의 금액 수정을 통해서 쉽게 입력할 수 있다.
Payee는 말그대로 수취인인데..지출 항목의 지불처, 항목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것도 한번 등록되면 동일한 항목 입력시, 금액,계좌, 분류를 동시에 물고 와서 입력이 간편해진다.

소프트 메뉴의 "도구=Tools", "작업=Actions"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자.

도구메뉴는 어려운 것이 없다. 파일 불러오고, 다른 형식 파일로 저장하고, 대부(Loan,론) 계산하고 끝내고..뭐 이런 것들..
작업 버튼은 각각의 탭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는 Account 탭이어서 계좌를 새로 등록/편집/삭제가 가능하고,
계좌의 그룹관리가 가능하다. 이전거래 삭제는 계좌에서 오래된 거래를 삭제하고나면, Balance after deleting이 생성되며 세부 보가 삭제되면서 하나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통계/예산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주의!!
"계좌 조정=Reconcile the account"는 추후 따로 설명한다.
"작업"버튼 옆의 아이콘은 한번씩 눌러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것임.


<<Transaction Register, 지불 상세 내역 입력>>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입력하는 부분이다.
* Account balance(각 계좌의 수입/지출현황 =잔고) = receipts(수입) -expenditure(지출) + initial funds(초기 잔액)
* 결제의 종류
  1) 단순 결제
  2) 분할 결제 (split)
  3) 이체 (transfer)

Account selection ; 계좌 선택, Notification flag ; 알림버튼 (계좌 잔고가 설정액 이하이거나, scheduled transaction (planner에서 등록한 예약된 지출)이 다가올 때
추후 날짜가 다가오면 하단에 붉은색 글씨로 예정된 지출의 항목이 나타나고, 좌측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정상 등록된다.

신규화면과 입력된 화면은 이렇게 생겼다. 좌하단의 새로만들기를 누르면, 입력창이 뜨고, 다 입력하면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이제 각각의 항목을 알아보자.
<수취인, Payee> ; 누구에게 돈을 지불했는가, 받았는가. 이전에도 간략히 설명했지만, "담배"로 입력해 놓으면,
다음번 담배입력시에 금액, 계좌, 범주항목에 이전 항목과 동일한 값을 불러온다. Payee 탭에서 수정, 추가, 삭제 가능.
<KRW> ; 양수 - 수입, 음수 - 지출 , 검정 삼각형을 눌러 계산기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다.
<계좌> ; 돈이 어느 계좌에서 움직이는지 선택
<범주> ; 기존 "Category"탭에서 등록해 놓은 범주가 드롭다운 리스트에 나타난다. 직접 입력할수도 있다.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리스트 최하단에 계좌이체를 해주면 보내는 쪽/받는쪽 양쪽에 다 기입된다.
<프로젝트> ; 프로젝트 탭에서 등록해 놓은 항목이 나타난다.
<연락처> ; 이 부분은 메뉴얼을 봐도 잘 모르겠음.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번호> ; 비슷한 내역에 대해 구별하기 위해 번호를 매길 수 있다. 추후 list에서 no.로 정렬이 가능 ex.수표번호, 중요도, 시간등을 기입 , 예를들어 담배를 하루에 2갑 사는 경우 번호에서 1,2로 매겼음.
<Mark> ; 미확인(unreconciled, V), 일치(cleared,Vc), 확인(reconciled,Vr) ; 이부분은 "카론비치"님의 블로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함.

<<Unreconciled, Cleared, Reconciled>>
일단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패스....
  • Unreconciled - transaction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bank account balance or haven't been reconciled to the bank account
  • Cleared - transactions that have cleared through the account but have not yet been reconciled on an account statement
  • Reconciled - group of transactions with a total balance equal to that of the account statement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실제 지출내역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계부에 잘 기록할 자신이 있고, 그래서 실제 지출내역과 가계부에 기입된 내용이 100% 일치해서 그것이 통장잔고 혹은 신용카드 청구서에 100% 일치할 자신이 있다면 Reconciled로 입력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려면, 추후 설명될 계좌 조정항목에서 "가계부상의 잔고"와 "실제 계좌상의 잔고"가 일치해야 이상없이 진행할 수 있을거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두개씩 빠질 수 있으며, 여러 문제로 인해 실제잔고와 실제 지출내역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계좌조정, Reconcile the account"이며 이를 위해 입력방법의 차이를 둔 것이며, 미국등에서는 "Check, 수표"등의 지불 수단이 우리나라 지불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가 힘든 면도 있다.  아뭏든, "카론비치"님의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이해한 정도는 이 정도다.

이제 카론비치님의 입력방법과 계좌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http://blog.naver.com/eg_lim/100053231954
블로그에서 거의 대부분을 가져왔으며, 약간의 첨삭을 하였다.
--------------------------------------------------------------------------
unreconciled(미확인) ;  은행 계좌 잔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래, 또는 아직 은행 계좌와 대조하지 않은 항목으로 쓰면 된다.
cleared(일치 ; 계좌를 통해 결제되었으나 통장 정리 내역과 대조하지 않은 거래로 쓰면 된다.
reconciled(확인) ;  일련의 거래와 잔액이 통장 정리 내역과 대조된 것으로 쓰면 된다. 더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reconciled된 것들은 filter를 통해 목록에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입력단계 : unreconciled, cleared 양자 택일
카드 결제일 이전에 카드 영수증을 입력할 때에는 unreconciled로 표시한다.
카드 결제일이 지나서 이미 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카드사가 돈을 가져간 경우에는 cleared로 표시한다.
계좌 이체를 입력할 때에는 cleared로 표시한다.

reconciled로 변경 : Reconcile Account 활용

통장 정리 내역을 옆에 놓고 Acctions/Reconcile Account기능을 실행하여,
unreconciled 항목들을 cleared로 변경한 후 Reconcile Account 기능을 종료하면 자동으로 reconciled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Reconciled로 표시된 날짜까지의 transaction과 잔액 사이에는 오차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링 옵션을 Unreconciled Transactions로 해서 리스트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만약 현재 잔액에 차이가 있을 때면 마지막 Reconciled 항목 날짜까지만 거슬러 확인하면 되는 장점도 있다.
(어느 Reconciled 항목의 날짜 이전에 Unreconciled, Cleared가 나타나도록 방치하면 나중에 대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Reconcile Account 기능
위의 구분은 account balance reconcilation을 할 때 기능을 발휘한다.
Reconcile Account를 시작하면, 통장 잔고를 입력하고 난 후 unreconciled와 cleared로 표시된 거래가 화면에 표시된다.  지출에 해당되는 것들은 'Payments and checks' 탭에 나타나고 수입에 해당되는 것들은 'Deposits' 탭에 나타난다. unreconciled로 표시된 것들을 하나하나 통장 내역과 대조하여 실제로 집행이 되었다면 cleared로 바꾼다. 제대로 되었다면, 모든 것이 cleared로 바뀌고 난 후에 Cleared Balance와 Statement Balance가 같고 Difference는 0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

만약 Difference가 0이 아니면, 영수증을 찾아 입력하든지 통장에서 거래내역을 찾아 입력을 해 주든지 한다. 현금처럼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입력을 포기하는게 정상이다.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cleared 항목들이 일괄적으로 reconciled로 변경되고 Difference가 0이 아니면 그 값이 새로운 transaction으로 자동입력된다.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도 아직 C,R, UR의 개념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 아마도 미국식 지불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추정만 하고, 개인적으로는,
현금의 이동은 무조건 C로 표시하고, 신용카드도 거의 C로 표시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Reconciliation"의 단어 자체가.."reconciliation of his checkkbook and the bank statement"의 용례로 쓰이는데 실은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ㅠ.ㅠ. checkbook이 뭔지....bank statement가 어떤걸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좀 갈쳐주세요. 아마 수표로 결제를 하면 은행에서 결제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반영하고 / 안하고 뭐 이런데 쓰이는 기능일 것 같긴한데....

아뭏든, 여기는 이정도로 넘어가기로 한다.



* 나누기
거래의 입력창에 보면 나누기가 있다.
이는 예를 들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드승인 금액이 5만원인데, 이중는 먹거리 2만원, 신발, 옷가지 3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을때 한 항목을 구별해서 기입할 수 있는 기능이다.



<<Project Center>>
예) 뉴욕 출장, A회사와의 거래, 등등을 프로젝트로 등록해서 각각의 입/출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Planning center>>
scheduled transaction은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계좌“ 화면에서는 현재 계좌에 해당하는 것은 볼드체로, 다른 계좌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체로 보임. 프로젝트 모드에서는 현재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만 보임.

* 등록하는 방법 - Regist탭이 아닌 Planner탭에서 등록하는 것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일정기간을 두고 반복되는 지출항목은 repeat 탭을 눌러서 설정할 수 있으며, 좌하단의 날짜와 우하단의 예상 삼각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결제될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번달에 특정항목의 지출을 중지시킬려면 항목 앞의 녹색 화살표동그라미를 클릭하면 일시 중지 시킬 수 있다.
* 등록화면의 <Payee>항목에   "{month}월 분 하나비자 결제분" -> 추후 Regist탭에서는 각각 그 날짜에 맞는 월로 바뀌어서 등록된다. {year, month, day, week, date}가능


<<Budget center, 예산>>
1. 개론
예산을 짜고, 실제적 지출과 맞춰보는 것은 중요하다. 각각 4개의 항목이 있음 (예산/실제지출/차이/ 실제와 예산의 퍼센트)
2. 새 예산안 그룹작성
3. 예산안에 포함시킬 “분류” 선택함.
4. "분류“의 한계금액을 설정. 예산보다 초과지출이 되었을 경우 경고를 하게 한다.

예산항목에서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보면 실제 사용내역을 볼 수 있으며, 실제적인 지출과 예산과의 차이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돈 새는 곳을 금방 찾아 낼 수 있다. 첫 화면에서 노란색 플래그를 클릭하면 오버플로우가 있는 항목을 보여준다.

<<Report center>>
여기까지 따라오신분이라면, 몇번만 클릭해보면 리포트를 쉽게 만들고, 자신만의 리포트도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리포트별로 세부 설정에서 날짜 및 필요한 계좌, 범주등을 골라서 보여줄 수 있으므로,
"A카드"사용내역, "범주별" 지출내역,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범주에 따른 월별 수입, 지출"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예를 들어 나는 A라는 은행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CMA계좌로 옮긴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긴다.
A라는 은행에서는 이것이 지출로 잡히고, CMA에서는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다. 고로, 전체적인 잔고는 변동없겠지만,
수입/지출이 엄청나게 많게 보여버린다.
이런 문제는 세부항목에서 "범주" - Transfer(이체) 항목은 deselect하면 해결된다. 그렇게 해서, 내 보고서에 저장을 하면 해결 완료!.



* 출처만 명기해주시면 펌 허용합니다.

by Starry*Night 2010. 5. 17. 15:25